
재가지원(방문요양)서비스
![]() | ![]() | ![]() | ![]() |
---|---|---|---|
![]() | ![]() | ![]() | ![]() |
사업목적
경제적 · 정신적 · 신체적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들에게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및 자원 연계, 일상생활지원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통합적 ·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 록 예방적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.
서비스대상
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욕구가 있는 65세이상 노인 중
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허약노인조사표 평가척도로 다음 내용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위기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[기초연금 수급자는 보호인원의 20%이내]
-
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-
경도인지장해, 알코올 의존, 우울, 자살, 일상생활수행능력, 만성질환 등 평가척도에 의해 욕구가 확인된 자
-
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 – 사회적 고립상태, 고독사 등 평가척도에 의해 욕구가 확인된 자 기타
-
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-재난, 화재, 입원, 파산, 도산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
-
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*경과규정에 의한 인정자[2012년 이전 서비스대상자
사업 추진방향
– 대상자에게 주 1회 1시간이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: 월 총8시간이상: 기본 4시간(월4회), 선택4시간(지원, 동행, 실소요서비스 등)
– 매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결과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한다.
– 새로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변화가 요구되는 대상자 사례관리
– 대상자들에 대한 명확한 욕구와 특성을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